메트라이프생명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결과 | |
2024년 | |||
종합등급 | 보통 | ||
계량부문 | 1 |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 양호 |
2 |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 보통 | |
비계량부문 | 3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
보통 |
4 | 금융상품 개발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보통 | |
5 | 금융상품 판매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보통 | |
6 | 금융상품 판매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 보통 | |
7 |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 보통 | |
8 |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 보통 |
[평가근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 2016년~2020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평가 대상회사]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생명보험업권 전체의 1% 이상인 생명보험사, 영업규모가 작거나 민원건수가 적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대상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그룹씩 나눠서 평가(3년 주기 평가)
- 단, 전년도 실태평가 결과, 감독·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주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음
[평가 대상기간]
계량평가 : 2021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중 소비자보호활동
비계량평가 : 2021년 7월 1일 ~ 2024년 3월 31일 중 소비자보호활동
[평가항목]
2개 계량평가 항목 및 6개 비계량평가 항목 , 총 8개 항목
(* 2021년 2개 계량평가 항목 및 5개 비계량평가 항목, 총 7개 항목)
[평가등급]
5등급 체계(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세부 평가항목
구분 | 평가부문 | 세부 평가기준 | |
계량부문 | 1 |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 가. 민원 발생건수
나. 민원증감률
다. 민원처리기한
라.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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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 가. 금융사고 나.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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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량부문 | 3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 가.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운영
나.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역할
다.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라.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의 선임 및 직무
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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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금융상품 개발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가.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 위험요인 점검기준 마련·운영
나.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의견 등 반영절차 마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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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금융상품 판매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가. 금융상품 판매시 준수절차 마련·운영
나. 업무위탁 수행시 준수절차 마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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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금융상품 판매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 가. 금융상품 판매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나. 금융민원·분쟁 사전예방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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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 가.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나.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성과보상체계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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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 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권리안내
나. 취약계층 거래편의성 제고 및 피해방지
다. 기타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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