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접수

전자민원접수

메트라이프생명의 상품불만사항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접수해주시면 신속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이용안내

  • 메트라이프생명의 상품, 서비스 관련하여 겪으신 불편함이나 건의사항을 접수하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신속하게 조치결과를 안내드리겠습니다. 
  • 보험계약의 궁금하신 사항은 자주찾는 질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접수된 불편사항은 접수하신 날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안내드립니다. 

민원접수 처리절차로 홈페이지,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접수 후, SMS를 통해 처리 담당자 지정 및 처리 일정을 안내합니다. 그 후 관련기관 및 관련자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 후 사실 관계 등 확인 사항과 관련 규정 및 법규 등을 검토하여 14 영업일 이내 처리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후 문서, 유선, 이메일 등을 통해 민원 처리결과에 대해 고객 안내하며, 원인 분석, 제도 개선, 직원 교육을 통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접수 방법

  •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콜센터 1588-9600(해외 82-2-2017-6700)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이용가능시간 09:00 ~ 18:00 (주말, 공휴일 제외)

  • 고객플라자(서울/부산) 및 전국 메트라이프생명 지점을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가능시간 : 고객플라자 09: 00~ 17:00 (지점의 경우 12시~13시 업무처리 불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민원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 : [06211]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6,  메트라이프생명 소비자지원팀 (역삼2동, 메트라이프타워)
  • 팩스번호 : 02-3469-9555
  • 민원신청서 다운로드
  • 위임장 다운로드

 

 

 

위법계약해지권 안내

  •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2021년 3월 25일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는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 3월 25일 법 시행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하실 경우 위법계약해지요구서와 법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절차

위법계약해지는 해지요구를 하신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 사실여부를 검토하여 수락여부를 안내드립니다.

접수 방법

  • 고객플라자(서울/부산) 및 전국 메트라이프생명 지점을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가능시간 : 고객플라자 09: 00~ 17:00 (지점의 경우 12시~13시 업무처리 불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위법계약해지요구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법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 : [06211]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6,  메트라이프생명 소비자지원팀 (역삼2동, 메트라이프타워)
  • 팩스번호 : 02)3469-9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