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메트라이프생명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구분 | 평가결과 | |
2020년2) | ||
종합등급1) | 보통 | |
계량평가 항목 | 민원 사전예방 관련 사항 | 보통 |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 관련 사항 | 보통 | |
비계량평가 항목 |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 관련 사항 |
보통 |
금융상품 개발 과정의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 보통 | |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 보통 | |
민원 관리시스템 및 소비자정보 공시 관련 사항 | 보통 | |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 보통 |
- 1) 종합등급은 2018년 실태평가부터 도입
- 2) '16년 3등급 → '17년 4등급 → '18년 5등급 체계로 개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통해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음
- 평가대상사는 영업의 규모 및 시장점유율,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및 성격, 감독 및 검사결과, 민원 및 분쟁 현황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이 매년 지정하는 회사로 직전년도에 실태평가를 받은자, 자율진단을 실시한 회사는 해당연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회사별 평가결과조회는 협회의 공시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평가항목
구분 | 평가부문 | 세부 평가기준 | |
계량항목 | 1 | 민원 사전예방 관련 사항 |
(중·반복 민원 및 문제행동 민원 등은 제외) |
2 |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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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량항목 | 3 | 금융소비자보호전담조직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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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금융상품 개발 과정의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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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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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민원 관리시스템 및소비자정보 공시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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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기타 소비자보호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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