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 그게 뭐길래…

칼럼

신포괄지불제도, 그게 뭐길래?

5 Min Read
의료서비스 비용도 '여행 패키지'처럼 묶음으로 정해놓는다고?!

신포괄지불제도란?

신포괄지불제도는 입원 기간 동안 필요한 의료서비스 비용을 '패키지' 가격처럼 미리 정해놓는 제도입니다.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 행위별 수가는 별도로 산정합니다.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5년 지침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봅시다.

 

① 적용질병군 확대

기존 7개 질병군에서 603개 질병군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입원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지불 방식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비용은 포괄수가로 묶어 미리 정해진 금액대로 지불합니다. 반면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산정합니다.

 

③ 참여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등 총 98개 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료: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1.1)]

가족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은 과연?

신포괄지불제도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해보입니다.

 

[자료: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1.1)]

#신포괄지불제도 #입원비 #의료서비스

 

준법감시인확인필_1003_2505_001117, 유효기간-2025-05-19~2026-05-18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 계약자가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무료상담 신청

건강보험

오늘부터, 건강하게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한 보장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