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도 세금이? 연금소득세 절세 3가지 TIP!

연금소득세 절세 이해하기

연금에도 세금이? 연금소득세 절세 3가지 TIP!

5 Min Read
Feb 05, 2025
소중한 내 연금, 절대 지켜! 연금소득세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연금저축vs연금보험, 헷갈리는 개인연금  메트라이프가 쉽게 알려드립니다!

은퇴 후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 준비하는 연금.
그런데 연금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국민연금부터* 개인연금까지,  연금소득도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데요.


퇴직하여 근로소득이 사라진 뒤에는 월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고정 비용인 세금이 예상보다 높게 부과될 경우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최소화
하고, 노후 생활비 등 필수 지출과 여가 활동에 사용할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 

오늘 메트라이프와 함께 3가지 연금소득세 절세 방법을 알아보세요.

*2002년 이후 보험료 납입분에 한해 과세

 

절세방법1. 연금 수령 기간을 늘려요!

 

똑같은 금액을 수령하더라도, 내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연금소득세 요율은 다르다는 사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소득세를 부과할 때, 가입자가 만 55세~69세라면 5.5%의 세율을, 만 70~79세라면 4.4%, 만 80세 이상이라면 3.3%의 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일찍부터 높은 연금소득을 수령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될 때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설정하거나, 수령 기간을 늘려 여러 해에 나누어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한 눈에 비교하는 개인 연금

절세방법2.
연금소득이 1500만원이 초과할 경우 부부가 나누어 받으면 유리해요!

 


만약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또 다른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1,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3%~5.5%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6.5%의 기타소득세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거나, 최대 49.5%의 종합과세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연금수령액 1500만원 이하 나이 69세이하 세율 5.5%, 나이 70~79세 세율 4.4% 나이, 80세 이상 세율 3.3% 1500만원 초과시 분리과세(16.5% ) 또는 종합합산과세(6.6~49.5%)중 택 1 .

 

 

 

 

종합과세란?

소득세법에 따르면 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② 일시적인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넘는 경우, ③ 이직하여 전년도 소득/지출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자 등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연금소득 또한 종합소득에 해당될 수 있는 수입으로,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초과 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적용해 분리과세 선택 가능

 
종합소득세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종합소득 과세표준), 그 규모에 따라 8개 구간으로 나누어 누진세를 적용하는데요. 요건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라면 6.6%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구간에 따라 16.5%, 38.5%, 44%등으로 세율이 증가하여 최대 49.5%의 높은 세율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산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연금소득만 놓고 보면 1,5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이 적더라도, 다른 소득이 크다면 함께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므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또 종합과세 대상이라면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지는데요.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은데요. 소득세는 개인별로 책정되기 때문에 부부의 노후 자금으로 활용될 연금이라면, 한 사람이 모든 연금을 수령하는 것보다 배우자와 나누어 수령하여 1인당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 미만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김메트씨가 배우자와 각각 1,500만 원씩 수령하도록 계획을 세운다면 3,000만 원의 연금 소득 전체에 대해 3.3~5.5%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요. 김메트씨 부부가 2025년부터 노후 자금으로 매년 3,00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도록 준비할 경우, 김메트씨가 3,000만 원을 모두 수령한다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반면 김메트씨가 배우자와 각각 1,500만 원씩 수령하도록 계획을 세운다면 3,000만 원의 연금 소득 전체에 대해 3.3~5.5%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요.

*3,000만 원의 연금소득 전액이 과세 대상인 경우로 단순 가정
 

 

절세방법3.
비과세 상품을 선택해요!
 

다양한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니, 생각할 점이 너무 많아 복잡하게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좀 더 간편하게,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을 선택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연금보험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연금보험은 세법에서 정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소득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이에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연금보험 상품마다 다른데요.

크게 ① 연금수령 기간이나 금액을 사전에 정해두는 확정연금형과
② 평생토록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으로 나뉩니다.

확정연금형 상품이라면 매월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5년 이상 꾸준히 납입하거나 1억 원 이하의 금액을 한 번에 납입한 후, 1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반면 종신형 연금보험은 아래 다섯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평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보험금 및 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②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지 않아야 한다.
 ③ 보증지급기간은 통계청이 발표한 기대여명보다 짧고, 가입자가 사망 시 보험금을 소멸해야 한다.
 ④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하고 중도 해지할 수 없어야 한다.
 ⑤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은 한도 내에서 수령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은 연금을 상속자금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데요. 평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신형 연금보험 가입을 고려한다면, 이 상품은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예상치 못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추가 지출로 인해 노후 계획이 틀어지지 않도록, 준비 단계부터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는 개인연금.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연금 소득을 준비할 예정이라면 높은 세율을 피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 즉 연금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 보험차익비과세 혜택과 사망,장해등 위험보장 그리고 평생 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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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2024년 기준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관련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1003-2412-000451, 유효기간-2024-12-18~2025-12-17

※ 참고자료 : 소득세법(법률)(제19933호)(20240701)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881호)(20240915) (원문) 국민건강보험법(법률)(제20324호)(20240821) (원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1061호)(20241004) (원문)

연금/저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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