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vs연금보험] 연금저축? 연금보험? 헷갈리는 개인연금 메트라이프가 쉽게 알려드립니다!

연금저축, 연금보험 이해하기

연금저축? 연금보험? 헷갈리는 개인연금 메트라이프가 쉽게 알려드립니다!

5 Min Read
Nov 06, 2024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아니면 연금보험...? 아 헷갈려. 도대체 뭐가 다른거람?
연금저축vs연금보험, 헷갈리는 개인연금  메트라이프가 쉽게 알려드립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개인연금.

연금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다양한 연금 상품 중 어떤 것을 골라야 좋을지 몰라 망설이고 계시나요?

오늘 메트라이프와 함께 여러 개인연금의 종류와 상품별 혜택까지 한 번에 확인하고 든든한 노후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개인연금이란?
 

개인연금은 말 그대로 개인이 직접 준비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처럼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다양한 상품 중 내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납입 방법이나 최소 납입/유지 기한, 납입한 적립금의 운용 방법 등을 두루 살펴보면 좋은데요. 상품에 따라 한 번에 모든 금액을 납입하거나 10년/15년/20년 등 일정 기간 차근차근 나누어 적립할 수 있고, 적립한 돈을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곳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 후 소득 공백을 최소화해 주는 중요한 노후 자산 중 하나인 개인연금. 가입한 상품에 따라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크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눈에 비교하는 개인 연금

 

한 눈에 비교하는 개인 연금

연금저축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수령 시점에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내므로 과세이연, 저율과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중도해지 등 연금 외의 방식으로 수령할 경우 16.5% 기타소득세가 적용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볼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연금보험

납입시 세제 혜택이 없지만 수령 시점에 비과세 혜택을 받아 연금소득을 늘릴 수 있어요. 따라서 전업주부와 같이 납입 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이들에게 보다 유리하며, 근로 소득이 있을 때 절세하기 보다 근로소득이 사라졌을 때 더 큰 연금소득을 확보하려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연금저축 vs 연금보험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연금저축은 연금납입시 세액 공제,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율 13.2~16.5%,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까지 적립 가능하지만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율(16.5%)적용, 연금 수령시 과세, 세액 공제 받은 적립금 *연금 소득세 3.3~5.5%, 세액공제 받지 않은 적립금에는 세금이 없음, 수익 연금소득세 3.3~5.5%,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지 5년이 지나고, 가입자가 55세 이상이라면 연간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요.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은 만큼 연금 수령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전체 적립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계좌라면 이자나 배당소득세에 대해 15.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연금소득에는 3.3%~5.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확정형 연금에 가입했다면 연금 수령 시 가입자가 만 55세~69세일 경우에는 5.5%의 세율이, 만 70~79세일 경우에는 4.4%, 만 80세 이상이라면 3.3%의 세율이 차등 적용되어요. 단,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 또는 종합과세 세율이 적용되니 유의해 주세요.

*연간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X 120%

 

 

연금보험 4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 연금 수령시 비과세, 사망, 장해 등 위험 보장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정,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 대신, 수령 시점에 세금을 면제해 주는 상품이에요.
① 매월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5년 이상 꾸준히 납입 또는
② 1억 원 이하의 금액을 한 번에 납입 후 10년 이상 유지하는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수익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연금저축과 달리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필요한 만큼 연금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 계약에 한함

 

연금 보험은 이런 장점도 있어요!
 

연금 수령 개시일이나 상품 혜택도 연금저축과 차이를 보이는데요. 최소납입기간인 5년을 채우고, 가입자가 55세 이상일 경우에만 연금으로 수령 가능한 연금저축과 달리 연금보험 가입자는 45세 이상일 경우 언제든지 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 상품인 만큼 사망, 장해 등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랍니다.

특히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개인연금 상품 중 유일하게 평생 연금을 받도록 설정할 수 있는데요. 늘어나는 기대수명을 고려해 평생 소득을 준비하고 싶다면 일정 기간 연금을 받는 확정연금 방식이 아니라, 이러한 종신연금형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에 따라 개인연금형과 부부연금형 중 하나를 고를 수도 있는데요. 부부연금형 상품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연금액의 50~100%를 배우자가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연금형 상품에 가입한 뒤, 피보험자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르게 사망하는 경우라도 최소보증기간 이내라면 남은 보증기간 동안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밖에 피보험자 생존 기간에는 연금을 지급하고, 사망 후에는 유족에게 남은 적립금을 지급하는 상속연금형 상품도 있으니 나와 가족에게 적합한 연금 수령 방식은 어떤 것일지 다양한 선택지를 비교해 보세요.

개인연금, 이 정도 내면 얼마나 받을까?
메트라이프가 계산해 드려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선택지를 확인했다면, 이제 구체적인 납입 금액과 예상 수령액을 따져 볼 차례입니다. 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 기준 월평균 적정 생활비로 324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매월 얼마나 적립해야 연금으로 적정 생활비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메트라이프의 간편 연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는 사실!

*통계청,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원문)
 

메트라이프 간편 연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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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연금형은 연금개시이후 살아있는 동안 계속하여 연금액이 지급되는 연금유형입니다. 다만, 보증지급기간동안은 생사에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간편 연금 계산기에서 나이, 납입금액, 예상 수익률을 선택하면 연금 개시 시점의 예상 정립금과 연간 수령액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또 종신연금/확정연금/상속연금의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예상 연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해당 금액이 내가 납입한 돈의 몇 배 인지도 보여준답니다.

* 위 예시는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매우 단순하게 계산한 금액으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연금 예시 금액은 가입 나이, 이자율(금리), 수수료, 세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연금 계산기의 내용은 간단하게 대략적인 금액을 시험 삼아 빠르게 실행해 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고객님의 상품 설계 등에 직접 이용될 수 없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들어오는 고정 소득을 통해
생활자금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한 은퇴 후 경제생활.

✔️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 평생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메트라이프와 함께 개인연금을 준비해 보세요!
 
할머니와할아버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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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2024년 기준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관련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1001-2411-000390, 유효기간-2024-11-05~2025-11-04

※ 참고자료 : 소득세법(법률)(제19933호)(20240701)(원문)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제34881호)(20240915)(원문) 통계청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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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자금과 보장을 함께 준비하는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