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I 보험이야기
칼럼 I 보험이야기
1. 산정특례제도가 뭔가요?
산정특례제도란 중증,희귀,난치질환(암, 심장ㆍ뇌혈관, 중증화상, 중증치매, 희귀난치질환 등)으로 진단받은 경우
외래, 입원의 본인 부담률을 5~10%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암ㆍ중증화상 등 : 총 진료비의 5%만 부담
-희귀ㆍ중증난치질환ㆍ중증치매: 총 진료비의 10%만 부담
-결핵ㆍ잠복결핵 : 전액 면제
2.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 암, 뇌혈관ㆍ심장질환, 중증화상 등 진단받은 환자
2. 희귀질환, 중증난치, 중증치매 진단 환자
3. 결핵ㆍ잠복결핵 환자
3. 얼마나 오랫동안 적용될까요?
- 기본 적용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최대 5년
- 결핵은 치료 종료 때까지 무제한 적용
- 연장 요건이 충족되면 재등록도 가능해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혜택이 이어집니다.
4. 신청 방법은?
1. 진단받은 의사에게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요청
2. 병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등록
3. 진단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하면, 확진일로부터 소급해 적용
5. 주의할 점
- 서류 누락, 대상 질환 기준 부적합 시 신청 거절 가능
- 비급여 항목(2-3인실 추가 차액, 특진비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의료기관 제한 가능성 있음 (일부 병원에서만 가능 등), 특히 희귀질환은 지정병원 방문 필요
[자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또하나의 가족 (22.6.14)]
준법감시인확인필-1003_2506_001187, 유효기간-2025-06-19~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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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 계약자가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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