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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이 기준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지침에 의거 보험사기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험사기의 신고대상 및 보험사기 신고자의 포상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신고 대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험사기행위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예시
제 3조 신고 접수
보험사기의 신고는 방문, 전화, 팩스, 인터넷,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접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신고접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4조 신고 처리
보험사기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보험사기방지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사결과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사건으로 인정되는 경우 담당부서는 금융감독원에 보험범죄 인지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5조 포상금 지급
신고자가 제3조와 제4조의 절차를 거쳐 신고한 사항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을 방지 또는 경감, 환수된 경우와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심의절차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 6조 포상금 지급 기준
• 포상금의 최고한도는 20억원(추가지급분 포함)이며, 포상금액은 <별표1>에 의거하여 정한다.
• 포상금은 적발금액을 기준으로 <별표1>에 의거하여 지급하며, 적발금액이란 사건관련 1차 수사기관의 수사 종료시점(기소, 송치 시점)에 보험금 지급금액과 사건적발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금액의 합계 금액을 말한다.
• 공동신고의 경우 포상금 균등분배를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가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그 합의된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단, 분배 시 1인당 최저포상금은 20만원으로 한다/
• 회사는 보험범죄 신고건의 중요도 및 신고인의 적극적인 수사협조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증액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인의 경우 추가지금 금액은 <별표2>에 의거하여 정한다.
1.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자
2.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종사하는 자
• 보험사기행위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행위로 신고된 사항이 수사결과 적발금액이 있는 경우 보험사기행위에 따른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 보험사기행위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행위로 신고된 사항이 수사기관의 수사(기소, 송치)를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업계 종사자 추가 지급 기준을 적용한다.
제 7조 포상의 제한
• 보험업 종사자(협회 및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보험금지급 및 조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
• 신고인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 신고사항이 이미 신고, 조사, 수사중이거나 기 조치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를 하는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신고조사의 결과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신고자가 신고포상금 수여를 포기한 경우
• 동일사건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 최초 신고를 제외한 이후 신고의 경우
•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협조(진술, 면담 등)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 8조 조사결과의 통지
담당부서는 보험사기 신고사건에 대한 종국 처분 결과 및 포상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우편, 팩스, 이메일,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9조 지급 기한
포상금은 지급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10조 포상금 환수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별표1>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 대상 | 적발금액 (생명보험 관련) | 포상금 |
|---|---|---|
| 보험사기행위 | 5억원 이상 | 1,000만원 + 5억원 초과액 x 0.5% |
| 4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1,000만원 | |
| 3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800만원 | |
|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600만원 | |
|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400만원 |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200만원 | |
| 5천만원 미만 | 100만원 | |
| 보험사기 알선, 유인,권유 또는 광고행위 | - | 100만원 |
<별표2> 관련업계 종사자 추가 지급(인센티브 기준)
[산정기준]
기본 20%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최대 100%까지 인센티브 지급률을 산정(보험사고조사실무협의회 심의)
| 기본 인센티브 | 구체적 물증제시 | 적극적 수사협조 | 보험범죄 적발규모 | 사회적 파급력 |
| + 20% | + 20% | + 20% | + 20% |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