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접수

간편한 무료상담 신청으로, 전문적인 보험 컨설팅을 받아 보세요!

신청하기

전자민원접수

메트라이프생명의 상품불만사항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접수해주시면 신속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이용안내

  • 메트라이프생명의 상품, 서비스 관련하여 겪으신 불편함이나 건의사항을 접수하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신속하게 조치결과를 안내드리겠습니다.
  • 보험계약의 궁금하신 사항은 자주찾는 질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접수된 불편사항은 접수하신 날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안내드립니다.

민원접수 처리절차로 홈페이지,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접수 후, SMS를 통해 처리 담당자 지정 및 처리 일정을 안내합니다. 그 후 관련기관 및 관련자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 후 사실 관계 등 확인 사항과 관련 규정 및 법규 등을 검토하여 14 영업일 이내 처리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후 문서, 유선, 이메일 등을 통해 민원 처리결과에 대해 고객 안내하며, 원인 분석, 제도 개선, 직원 교육을 통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


전화 접수

 

방문 접수

 

우편 및 팩스 접수

  •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콜센터 1588-9600(해외 82-2-2017-6700)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이용가능시간 09:00 ~ 18:00 (주말, 공휴일 제외)

  • 고객플라자(서울/부산) 및 전국 메트라이프생명 지점을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가능시간 : 고객플라자 09: 00~ 16:00,  지점 09:00 ~ 17:00(점심시간 12:00~13:00 업무처리 불가) 

 

  • 민원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 : [06211]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6,  메트라이프생명 소비자지원팀 (역삼2동, 메트라이프타워)
  • 팩스번호 : 02-3469-9555
  • 민원신청서 다운로드
  • 위임장 다운로드

위법계약해지권 안내

  •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2021년 3월 25일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는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 3월 25일 법 시행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하실 경우 위법계약해지요구서와 법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절차

위법계약해지는 해지요구를 하신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 사실여부를 검토하여 수락여부를 안내드립니다.

접수방법

방문 접수

 

우편 및 팩스 접수

 

  • 고객플라자(서울/부산) 및 전국 메트라이프생명 지점을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가능시간 : 고객플라자 09: 00~ 16:00, 지점 09:00 ~ 17:00(점심시간 12:00~13:00 업무처리 불가)

 

  • 위법계약해지요구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법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 : [06211]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6,  메트라이프생명 소비자지원팀 (역삼2동, 메트라이프타워)

  • 팩스번호 : 02)3469-9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