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입형]
※ 본 상품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유지시에 보너스를 계약자적립액에 더해주고 은퇴시점에 딱 맞는 투자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든든한 은퇴준비를 위한 변액연금보험입니다
월납-1종(보너스분할지급형) : 납입기간+1년 이후 유지보너스금액 발생
- 납입기간+1년 이후 5년 동안 매년 유지보너스금액을 가산하여 납입기간 완료 이후에 더 많은 계약자적립액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1종(보너스분할지급형) : 계약일로부터 6년 이후 유지보너스금액 발생
- 계약일로부터 6년 이후 5년 동안 매년 유지보너스금액을 가산하여 유지보너스금액이 발생한 이후에 더 많은 계약자적립액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월납-2종(보너스일시지급형) / 일시납-2종(보너스일시지급형) : 연금지급 개시시점 유지보너스금액 발생
- 연금지급 개시시점 유지보너스금액을 가산하여 연금지급개시 이후에 더 많은 연금연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유지보너스금액 발생일이 계약일로부터 30년이 지난 날 이후일 경우, 잔여 유지보너스 기준금액 전액을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합니다
- 목표 은퇴시점에 따라 은퇴맞춤 TDF2035 / 은퇴맞춤 TDF2045 /은퇴맞춤 TDF2055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의 은퇴시점을 목표시점(Target Date)으로 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로, 목표시점이 다가올수록 주식 등 위험자산의 비중을 낮추고 채권 등 더 안전한 자산의 비중을 확대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면제특약(페이백형) 가입 시,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해당 특약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로 진단확정된 경우, 특약의 남은 보험기간 동안 차회 이후의 주계약 기본보험료 및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가입 시 선택한 페이백유형(50%, 100% 또는 200%)에 따라 [페이백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페이백보험금 :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납입하기로 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50%, 100% 또는 200% 지급 (암 또는 일상생활 장해상태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중증치매상태는 가입 후 2년 이후 보장, 최초 1회 한)
-중증치매상태 :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받고 이로 인하여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 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다만,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중증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 (무)14대보험료납입면제특약(페이백형) 납입면제사유: 6대질병[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4대수술[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심장판막수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5대장기이식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중증치매상태, 일상생활장해상태, 고도장해상태
※ (무)간편가입3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페이백형) 납입면제사유 : 3대질병(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 및 고도재해장해상태
연금개시 전, 피보험자 교체를 통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연금보험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계약은 교체 전 피보험자가 퇴직 시 다른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피보험자 교체가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교체신청
- 연금개시시점 직전 1년까지 2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교체 후 피보험자에 대한 연금지급 개시나이는 45세 이상 80세 이내이며,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으로부터(일시납은 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 개시나이까지의 기간은 최소 거치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납-1종:5년 / 월납-2종:8년 / 일시납-1종:10년 / 일시납-2종:13년)
보장내용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 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보장내용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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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재해 장해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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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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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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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사망한 날의 계약자적립액이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9호 제6목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단, 특약보험료 제외)]보다 적은 경우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3-03976호 (2023-08-29 ~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