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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품은 저축성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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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상품구조

1형 거치형

1형 거치형 상품구조

 

2형 쿠폰형

2형 쿠폰형 상품구조

※ 쿠폰지급금개시

  • 매년지급형 - 계약일 이후 만 1년 경과 시점부터
  • 매월지급형 - 계약일 이후 만 1개월 경과시점부터

단, 쿠폰지급금 지급기간은 3년 이상 20년 이하 중 년 단위로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음

보장내용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보장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재해 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 1회 지급)

 

1,000만원

쿠폰지급금 매년 지급형

(2형 쿠폰형 가입시)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만 1년 경과 시점부터 쿠폰지급금 지급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계약이 유효한 경우

(계약일 이후 만 20년 경과시점의계약자적립액 - 일시납 보험료)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쿠폰지급금 지급기간동안 매년 분할 계산한 금액

쿠폰지급금 매월 지급형

(2형 쿠폰형 가입시)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만 1개월 경과시점부터 쿠폰지급금 지급기간의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이 유효한 경우

(계약일 이후 만 20년 경과시점의 계약자적립액 - 일시납 보험료)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쿠폰지급금 지급기간동안 매월 분할 계산한 금액

  •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 피보험자가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큰 금액(이하“사망시지급금”이라 합니다)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쿠폰지급금 계산시 기준이 되는 “계약일 이후 만 20년 경과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은 쿠폰지급금 계산을 위해 가정한 금액으로 쿠폰지급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쿠폰지급금 계산시 기준이 되는 “계약일 이후 만 20년 경과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은 초년도 보너스 적립이율을 적용하지 않은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쿠폰지급금 지급기간은 3년 이상 20년 이하 중 연 단위로 계약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폰지급금은 2형(쿠폰형)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형태

지급사유

지급금액

종신연금형

연금 지급 개시 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 개시할 때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기간 이후연금연액의 3배가 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

 

※ 계약시점의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개인연금형, 기본보증지급기간, 조기집중배수 3배)으로 정합니다.

  •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연금지급형태의 변경: 계약시점에 정해진 연금지급형태인 종신연금형(개인연금형, 기본보증지급기간, 조기집중배수 3배)을 연금지급 개시 전에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 2가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6006-2302-481396, 유효기간 2023-02-02~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