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입형]
여유있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혜택을 모은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입니다.
이 상품은 시중금리에 따라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복리로 적립하여 연금을 받는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입니다.
- 2022년 12월 현재 공시이율, 연복리 2.43%
-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내 연복리 1.0%, 5년초과 연복리 0.7%
추가납입, 중도인출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고, 결혼자금, 자녀교육비, 내 집 마련 등 갑작스러운 필요자금 발생 시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 사업비 : 1%
※ 중도인출 수수료 :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연 4회 수수료 면제)
※ 중도인출 시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시점이 경과한 이후에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 납입을 일시중지한 기간만큼 보험료납입기간은 연장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연금수령이 가능하므로 노후 계획에 맞춘 생활자금활용이 가능합니다.
종신연금형(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연금지급이 시작된 이후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평생토록 연금을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확정연금형(기간선택형, 금액선택형)
연금지급이 시작된 이후 최초에 선택한 확정기간동안 연금을 지급받거나, 확정금액만큼 연금을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상속연금형
연금지급이 시작된 이후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계약자적립액의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받고,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수익자가 상속자금으로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보장내용
※ 연금지급개시 전 계약자적립액은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시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내 연복리 1.0%, 5년초과 연복리 0.7%를 최저보증이율로 적용합니다.
※ 피보험자가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서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 합니다.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보장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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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재해 장해보험금
※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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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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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피보험자가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했을 경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큰 금액[이하(사망시 지급금)이라 합니다]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연금지급 개시 이전 보험기간이면서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적립한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액을 [사망시 지급금]에 추가하여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보장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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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연금형
※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연금 지급 개시 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 개시할 때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연액의 3배가 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
※ 계약시점의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개인연금형, 기본보증지급기간, 조기집중배수 3배)으로 정합니다. |
준법감시인확인필-6049-2212-474444, 유효기간 2022-12~20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