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입형]
※ 본 상품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성장에 따른 필요자금은 물론, 아이를 위한 평생보장플랜을 한번에 준비하세요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는 수수료 없이 수시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고, 자동이체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도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목적자금 필요 시 해약환급금의 50% 범위 이내에서 적립금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연 4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인출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단, 연 4회까지는 인출수수료 면제)
※ 중도인출 시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6가지 펀드 중 투자성향에 맞게 다양한 펀드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시장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펀드변경 등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 계약자는 보험연도 중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펀드 적립액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자적립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 이내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연 4회에 한하여 펀드변경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보험기간 중 6대 질병, 4대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중증치매상태, 일상생활장해상태 및 고도장해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의 남은 보험기간 동안 차회 이후의 주계약 기본보험료 및 특약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며, 가입 시 선택한 페이백 유형(50%, 100% 또는 200%)에 따라 페이백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증치매상태 :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받고 이로 인하여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 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다만,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중증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주피보험자 변경시
피보험자(가입자녀) 독립나이 (20-27세) 이후 피보험자 교체가 가능하며 피보험자를 자녀로 교체할 경우, 변경된 피보험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금액과 계약자적립액을 합산한 사망보험금을 종신보장 합니다.
주피보험자 유지시
가입당시 주피보험자(부모 등)을 유지할 경우에도 가입금액과 계약자적립액을 합산하여 사망보험금을 종신보장 합니다.
자녀생활자금
주피보험자 (부모 등)이 자녀 독립나이(20-27세) 이전 사망할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자녀생활자금으로 우선 지급합니다.
자녀교육자금
보험가입금액 나머지 50%와 계약자적립액을 합산한 금액은 자녀교육자금 지급기간(자녀독립나이 - 주피보험자 사망시 종피보험자 나이) 동안 나누어 지급합니다.
보장내용
피보험자 교체
가입 시 설정한 자녀 독립나이 이후에는 피보험자를 교체하여 보장과 계약자적립액을 자녀에게 이어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를 교체한 계약의 경우, 교체 당시 회사가 판매하는 특약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중도부가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 교체를 회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피보험자 교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가 교체가 거절될 경우 교체 전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단, (무)14대보험료납입면제특약(페이백형)을 부가하는 계약은 피보험자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피보험자 교체 전
종피보험자(가입자녀) 보장내용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재활치료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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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피보험자가 자녀독립나이 이전에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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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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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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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피보험자가 자녀독립나이 이전에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12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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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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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보험금
|
종피보험자가 자녀독립나이 이전에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 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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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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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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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피보험자가 자녀독립나이 이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단, 각각 최초 1 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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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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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골절치료비 |
종피보험자가 자녀독립나이 이전에 재해로 인하여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
골절 시마다 20만원 |
종피보험자(가입자녀) 보장내용
구분 |
지급사유 | 구분 | 지급금액 |
---|---|---|---|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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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자녀 독립나이가 되는 월계약해당일 전이며 살아있는 경우 |
자녀생활자금 | 보험가입금액 × 50% |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종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자녀 독립나이가 되는 월계약해당일 전이며 살아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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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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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자녀생활자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분할보험금을 자녀교육자금 지급기간 동안 매년 해당일에 지급(단,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과 계약자적립액의 합계) |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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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자녀독립나이가 되는 월계약해당일 전에 종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종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자녀 독립나이 이상인 경우 |
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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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 100% + 계약자적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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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교육자금은 지급받는 도중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매년 지급받는 교육자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마다 나누어 수령 가능합니다. 단, 자녀교육자금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하여 더 이상 월대체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장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 교체 후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보험금
|
교체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 100% + 계약자적립액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3-03533호 (2023-08-01 ~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