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키즈드림 변액유니버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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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키즈드림 변액유니버셜보험

[일반가입형]

※ 본 상품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키즈드림 변액유니버셜보험

자녀 성장에 따른 필요자금은 물론, 아이를 위한 평생보장플랜을 한번에 준비하세요

기본상품구조

최초 가입 주피보험자 (부모 등) 유지·변경을 통한 보장

 

자녀독립나이 이전에 최초 가입 주피보험자(부모 등) 사망시 보장

 

주피보험자 변경시

피보험자(가입자녀) 독립나이 (20-27세) 이후 피보험자 교체가 가능하며 피보험자를 자녀로 교체할 경우, 변경된 피보험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금액과 계약자적립액을 합산한 사망보험금을 종신보장 합니다.

주피보험자 유지시

가입당시 주피보험자(부모 등)을 유지할 경우에도 가입금액과 계약자적립액을 합산하여 사망보험금을 종신보장 합니다.

 

자녀생활자금

주피보험자 (부모 등)이 자녀 독립나이(20-27세) 이전 사망할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자녀생활자금으로 우선 지급합니다.

자녀교육자금

보험가입금액 나머지 50%와 계약자적립액을 합산한 금액은 자녀교육자금 지급기간(자녀독립나이 - 주피보험자 사망시 종피보험자 나이) 동안 나누어 지급합니다.

보장내용

피보험자 교체


가입 시 설정한 자녀 독립나이 이후에는 피보험자를 교체하여 보장과 계약자적립액을 자녀에게 이어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를 교체한 계약의 경우, 교체 당시 회사가 판매하는 특약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중도부가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 교체를 회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피보험자 교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가 교체가 거절될 경우 교체 전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단, (무)14대보험료납입면제특약(페이백형)을 부가하는 계약은 피보험자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피보험자 교체 전

종피보험자(가입자녀) 보장내용

보장내용의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활치료자금

 

종피보험자가 자녀독립나이 이전에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장해지급률

 

입원보험금

 

종피보험자가 자녀독립나이 이전에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120일 한도)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수술보험금

 

 

 

종피보험자가 자녀독립나이 이전에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 회당)

 

 

 

제1종 : 10만원,
제2종 : 30만원,
제3종 : 50만원,
제4종 : 100만원,
제5종 : 300만원

 

암진단보험금

 

 

 

종피보험자가 자녀독립나이 이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단, 각각 최초 1 회에 한함)

 

 

 

암 : 1,000만원
갑상선암 : 100만원
기타피부암 : 100만원
제자리암 : 100만원
경계성종양 : 100만원

 

재해골절치료비

종피보험자가 자녀독립나이 이전에 재해로 인하여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골절 시마다 20만원

종피보험자(가입자녀) 보장내용

보장내용의 표
구분
지급사유 구분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종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자녀 독립나이가 되는 월계약해당일 전이며 살아있는 경우

자녀생활자금

보험가입금액 × 50%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종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자녀 독립나이가 되는 월계약해당일 전이며 살아있는 경우

 

자녀교육자금

 

[사망보험금-자녀생활자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분할보험금을 자녀교육자금 지급기간 동안 매년 해당일에 지급(단,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과 계약자적립액의 합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종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자녀독립나이가 되는 월계약해당일 전에 종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종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자녀 독립나이 이상인 경우

사망보험금

 

보험가입금액 × 100% + 계약자적립액

 

* 자녀교육자금은 지급받는 도중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매년 지급받는 교육자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마다 나누어 수령 가능합니다. 단, 자녀교육자금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하여 더 이상 월대체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장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 교체 후

보장내용의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교체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 100% + 계약자적립액
  •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회사는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계약유지보증기간 동안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장하며 이를 위해 매년 특별계정 적립액의 0.1%를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으로 차감합니다.
  •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시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하는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최저사망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3-03533호 (2023-08-01 ~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