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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메트라이프

※ 본 상품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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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상품구조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기납입보험료, 중도인출, 해약환급금 등은 용어 앞에 (기본)으로 표기되며,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기납입보험료, 중도인출, 해약환급금 등은 용어 앞에 (추가)로 표기됩니다.

생활자금 선지급 시

기본상품구조 생활자금 선지급 시

※ 위 도해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생활자금 선지급금은 매년 사망보장의 일부를 감액하여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선택하신 생활자금 지급기간동안지급하며 생활자금 선지급 후 주계약의 잔여 사망보장은 종신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활자금 수령 시 사망보험금은 감소됩니다.

※ 중도해지 시 생활자금 및 사망보험금은 최저보증되지 않습니다.

생활자금 선지급 취소 시(생활자금 개시 전 취소)

기본상품구조 생활자금 선지급 취소 시(생활자금 개시 전 취소)

※ 위 도해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중도해지 시 생활자금 및 사망보험금은 최저보증되지 않습니다.

보장내용

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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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 상태가 된 경우,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까지의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납입이 면제됩니다.
  • 기본보험금액은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단,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의 중도인출이 있을 때에는 인출 전 기본보험금액에서 해당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연장보험료의 납입이 있을 때에는 연장보험료 납입 전 기본보험금액에서 해당 연장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회사는 기본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계약유지 보증기간⌟ 동안 ⌜(기본)최저사망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 회사는 (기본)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보증 생활자금 지급액을 보장을 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계약유지보증비용으로 부과합니다.

생활자금

더 보기
  • 피보험자의 [생활자금 개시나이]세 연계약해당일 전 12개월 이내에 생활자금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생활자금 지급기간에는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인출, 보험계약대출, 보험가입금액 감액 등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생활자금 중지 후신청 가능합니다.
  •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 선지급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시 생활자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생활자금을 나누어 지급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생활자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며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보증비용

기본보험료 부분 : (기본)계약유지보증비용

보증비용
부과기준
생활자금 취소/중지 이전 생활자금 취소/중지 이후
보험료총액
비례
보험가입금액
비례
특별계정(기본)
계약자적립액 비례
보험료총액
비례
보험가입금액
비례
특별계정(기본)
계약자적립액 비례
10년납 이하 연 0.56%
(가입 후 5년이내)
연 5.6/1000
(가입 후 30년이내)
연 0.12% 연 0.46%
(가입 후 5년이내)
연 4.6/1000
(가입 후 30년이내)
연 0.12%
10년납 초과,
15년납 이하
연 0.35%
(가입 후 30년이내)
연 3.5/1000
(가입 후 30년이내)
연 0.25%
(가입 후 30년이내)
연 2.5/1000
(가입 후 30년이내)
15년납 초과,
20년납 이하
연 0.24%
(가입 후 30년이내)
연 2.4/1000
(가입 후 30년이내)
연 0.14%
(가입 후 30년이내)
연 1.4/1000
(가입 후 30년이내)
20년납 초과 연 0.20%
(가입 후 30년이내)
연 2.0/1000
(가입 후 30년이내)
연 0.10%
(가입 후 30년이내)
연 1.0/1000
(가입 후 30년이내)

추가납입보험료 부분 : (추가)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회사는 추가납입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추가납입보험기간]동안 [(추가)최저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추가)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의 (추가)기납입보험료를 말하며 이 보증을 위해 (추가)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으로 특별계정 (추가) 계약자적립액의 연 0.1%를 차감합니다.

  •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시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하는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최저사망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2-02757호(2022-06-14 ~ 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