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유니버셜 달러종신보험
[보증비용부과형]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 본 상품은 보장성 보험이며, 저축(연금)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본 상품은 유니버셜 기능을 갖춘 상품으로, 의무납입기간(24개월) 이후 기본보험료를 유연하게 납입할 수 있으며,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외화보험은 환테크를 위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 본 상품은 달러상품이므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 시 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무배당 유니버셜달러종신보험
보장은 기본, 안정적인 해지환급금, 달러의 가치까지 더해 유연한 자금활용이 가능한 종신보험을 만나보세요
사망보험금을 달러로 수령 가능
시중금리에 관계없이 최저해지환급금 보증
[해지환급금보증형 가입 시]
금리가 상승할수록 해지환급금은 커지고,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적용이율로 적립한 해지환급금을 최저보증 해드립니다.
※ 적용이율 : 연복리 2.5%
경제활동기에는 사망보장, 은퇴 이후에는 생활자금에 집중
가장의 경제활동 기간에는 가장의 사망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며,
은퇴 후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기본)해지환급금을 생활자금으로 수령하여 노후를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기능을 통한 유연한 자금활용
환율이나 나의 경제상황에 따라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고, 보험기간 중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도인출을 통해 유연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추가납입보험료 사업비 : 추가납입보험료의 1.5%(최저해지환급금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별도차감)
※ 중도인출 시, 계약자적립금 및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적립금 인출 수수료 : 인출금액의 0.2%와 2달러 중 적은 금액(연 4회 수수료 면제)
원화로도 편리하게 보험료 납입 가능
원화고정납입옵션을 선택하시면, 매월 고정된 원화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화환산보험료와의 차액은 추가계약자적립금에 적립되며, 고정납초과보험료 자동인출 옵션을신청하면 환율 상승으로 원화고정납입보험료 보다 원화환산보험료가 더 커질 경우 그 차액을 추가계약자적립금*에서 자동으로 인출하여 기본계약자적립금**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계약자적립금 :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
**기본계약자적립금 :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
※ 추가계약자적립금이 납입해야 할 고정납초과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고정납초과보험료 자동인출 옵션]은 자동종료되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계약자는 원화고정납입보험료를 재조정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원화고정납입옵션]은 환헷지를 위한 기능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보험료 납입면제는 물론, 페이백보험금까지 지급(해당 특약 가입 시)
(무)13대달러보험료납입면제특약(페이백형) 가입 시, 13대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약의 남은 보험기간동안 차회 이후의 주계약 기본보험료 및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드리고 가입 시 선택한 페이백 유형에 따라「페이백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페이백보험금 :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납입하기로 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50%, 100% 또는 200% 지급
※ 13대 납입면제사유 : 6대질병[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4 대 수술[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심장판막수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5대장기이식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중증치매상태, 일상생활장해상태
기본상품구조
해지환급금보증형
생활자금 선지급시
※ 생활자금 선지급금은 매년 사망보장의 일부를 감액하여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선택하신 생활자금 지급기간동안 지급하며 생활자금 선지급 후 주계약의 잔여 사망보장은 종신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활자금 수령 시 사망보험금은 감소됩니다.
※ 중도해지 시 생활자금 및 사망보험금은 최저보증되지 않습니다.
※ 위 상품도해는 해지환급금보증형에 한하며, 해지환급금미보증형의 경우는 생활자금 선지급 없이 기본보험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생활자금 선지급 취소시
※ 중도해지 시 생활자금 및 사망보험금은 최저보증되지 않습니다.
※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해지환급금미보증형
※ 중도해지 시 생활자금 및 사망보험금은 최저보증되지 않습니다.
※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보장내용
구분 |
보장내용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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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보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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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다음 중 큰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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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미보증형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다음 중 큰 금액을 지급
|
-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 상태가 된 경우, 차회 이후보 험료 납입기간까지의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납입이 면제됩니다.
- 해지환급금 보증형 : 계약자적립금 x 101%의 경우 예정적립금과 계약자적립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생활자금 안내 [해지환급금보증형 가입 시]
(1) 보험계약대출 잔액(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포함)이 없는 유효한 계약
(2) (기본)중도인출을 하지 않은 계약
(3) 계약을 체결할 때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을 모두 납입완료한 계약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의 [생활자금 개시나이]세 연계약해당일 전 12개월 이내에 생활자금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생활자금 지급기간에는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 인출, 보험계약대출, 보험가입금액 감액 등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생활자금 중지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 선지급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시 생활자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생활자금을 나누어 지급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생활자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며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이후부터 생활자금 개시일 1개월 이전까지 [생활자금 개시나이], [생활자금 지급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여부에 따른 상품 비교
무배당 유니버셜 달러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에 대해 해지환급금을 최저보증하는 해지환급금보증형과 보증하지 않는 해지환급금미보증형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지환급금보증형 | 해지환급금미보증형 | |
---|---|---|
최저사망보험금보증 | O | O |
최저해지환급금보증 | O | X |
- 보증비용부과형은 처음 가입 시 지급하기로 약속한 최저해지환급금 또는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비용을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6005-2206-443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