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유니버셜 달러종신보험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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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유니버셜 달러종신보험 Plus

[보증비용부과형]

※ 본 상품은 보장성 보험이며, 저축(연금)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본 상품은 유니버셜 기능을 갖춘 상품으로, 의무납입기간(24개월) 이후 기본보험료를 유연하게 납입할 수 있으며,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외화보험은 환테크를 위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 본 상품은 달러상품이므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 시 보험료,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무배당 유니버셜 달러종신보험 Plus

보장은 기본, 달러의 가치까지 더한 유니버셜종신보험을 소개합니다.

기본상품구조

해약환급금보증형

생활자금 선지급시

해약환급금보증형 기본상품구조 생활자금 선지급시 생활자금 개시 이후 사망보장의 일부를 감액하여 감액 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생활자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후 생활자금 종료 후 잔여사망 보장은 종신까지 보장됨

※ 생활자금 선지급금은 매년 사망보장의 일부를 감액하여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선택하신 생활자금 지급기간동안 지급하며 생활자금 선지급 후 주계약의 잔여 사망보장은 종신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활자금 수령 시 사망보험금은 감소됩니다.

※ 중도해지 시 생활자금 및 사망보험금은 최저보증되지 않습니다.

※ 위 상품도해는 해약환급금보증형에 한하며, 해약환급금미보증형의 경우는 생활자금 선지급 없이 기본보험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생활자금 선지급 취소시

해약환급금보증형 기본상품구조, 생활자금 선지급 취소시 기본보험금액은 종신까지 보장됩니다.

※ 중도해지 시 생활자금 및 사망보험금은 최저보증되지 않습니다.

※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해약환급금미보증형

해약환급금미보증형 기본상품구조, 가입이후 기본보험금액으로 종신토록 사망보장

※ 중도해지 시 생활자금 및 사망보험금은 최저보증되지 않습니다.

※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보장내용

보장내용의 표
구분 보장내용    지급사유 지급금액

해약환급금보증형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다음 중 큰 금액을 지급
  • 기본보험금액
  • 계약자적립액 × 101%
  •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해약환급금미보증형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다음 중 큰 금액을 지급

  • 기본보험금액
  • 계약자적립액 × 101%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 상태가 된 경우, 차회 이후보 험료 납입기간까지의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납입이 면제됩니다.
  • 해약환급금 보증형 : 계약자적립액 x 101%의 경우 예정계약자적립액과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생활자금 안내 [해약환급금보증형 가입 시]

더 보기
  • 피보험자의 [생활자금 개시나이]세 연계약해당일 전 12개월 이내에 생활자금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생활자금 지급기간에는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인출, 보험계약대출, 보험가입금액 감액 등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생활자금 중지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 선지급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시 생활자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생활자금을 나누어 지급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생활자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며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이후부터 생활자금 개시일 1개월 이전까지 [생활자금 개시나이], [생활자금 지급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여부에 따른 상품 비교

무배당 유니버셜 달러종신보험 Plus(보증비용부과형)에 대해 해약환급금을 최저보증하는 해약환급금보증형과 보증하지 않는 해약환급금미보증형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약환급금보증형 해약환급금미보증형
최저사망보험금보증 O O
최저해약환급금보증 O X
  • 보증비용부과형은 처음 가입 시 지급하기로 약속한 최저해약환급금 또는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비용을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보증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해약공제금액 등이 차감되므로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6083-2308-509250, 유효기간-2023-08-23~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