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백만인을 위한 종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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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백만인을 위한 종신보험

[저해약환급금형 - 일반심사형/간편심사형]

※ 본 상품은 보장성 보험이며, 저축(연금)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백만인을 위한 종신보험

불확실성은 빼고, 가치는 더해 처음 약속 그대로 보장해 드립니다

저해약환급금형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유해약환급금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해약환급금형] 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일반심사형 기본상품구조

가입 후 1년 이후부터 납입기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유지한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고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면 해지 시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100%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일반가입형 기본상품구조 1종 기본형

※ 유해약환급금형은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보험으로서 실제로 판매되지 않습니다.

일반심사형 보장내용

보장내용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다음 중 큰 금액을 지급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기준금액 X 체증비율
일반가입형 보장내용
  • 위의 그림 예시는 보장급부형태를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한 것으로 가입조건(상품종류, 성별, 연령, 납입기간 ) 등에 따라 체증되는 사망보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 상태가 된 경우,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까지의 기본보험료 납입이 면제됩니다.
  • 보험금기준금액이란 사망보험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며, 이 보험과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은 상품(유해약환급금형)의 기본보험료에 납입횟수를 곱한 금액[보험금기준금액 : 유해약환급금형 기본보험료×보험료 납입횟수(선납보험료제 외)]으로 계산됩니다. 유해약환급금형 상품은 비교안내를 위한 종목으로 실제 판매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 [체증비율]은 가입조건별로 상이하며, 가입한 해당 가입조건의 [체증비율]은 상품설명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도 병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간편가입형]으로 보장을 준비하세요!

건강과 관련하여 딱 세 가지만 묻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입원 필요 소견

2. 수술 필요 소견

3.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 필요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 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 포함)

※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간편심사 보험이란?
간편심사보험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과거 병력자나, 현재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가입심사 과정과 서류 등을 간소화 한 상품을 말합니다.
※ 일반심사보험 대비 보험료가 다소 높으며,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 심사를 할 경우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확인필-6008-2302-481715, 유효기간 2023-02-03~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