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해약환급금형 - 일반심사형/간편심사형]
※ 본 상품은 보장성 보험이며, 저축(연금)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은 빼고, 가치는 더해 처음 약속 그대로 보장해 드립니다
(무)달러저축전환특약_(전환시점)을 통해 저축성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미래의 달러수요에 맞추어 목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저축전환 시 보험료(일시납)는 전환전 계약의 해약환급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전환 시점 당시의 기초서류를 적용합니다.
저해약환급금형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유해약환급금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해약환급금형] 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일반심사형 기본상품구조
가입 후 1년 이후부터 납입기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유지한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고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면 해지 시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100%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해약환급금형은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보험으로서 실제로 판매되지 않습니다.
일반심사형 보장내용
보장내용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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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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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다음 중 큰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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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아도 병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간편가입형]으로 보장을 준비하세요!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입원 필요 소견
2. 수술 필요 소견
3.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 필요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 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 포함)
※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간편심사 보험이란?
간편심사보험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과거 병력자나, 현재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가입심사 과정과 서류 등을 간소화 한 상품을 말합니다.
※ 일반심사보험 대비 보험료가 다소 높으며,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 심사를 할 경우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6008-2302-481715, 유효기간 2023-02-03~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