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해약환급금형 - 일반심사형/간편심사형]
※ 본 상품은 보장성 보험이며, 저축(연금)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본 상품은 달러상품이므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 시 보험료,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에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외화보험은 환테크를 위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달러의 가치까지 더해 유연한 자금활용이 가능한 달러종신보험을 만나보세요
이 상품은 금리확정형 보장성 상품으로 사망을 종신토록 보장하는 체증형 종신보험입니다.
※ 체증형 종신보험은 동일한 보험가입금액의 기본형 상품에 비해 일정기간 이후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으나, 보험료가 비싸고 중도에 해지하면 금전적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납입기간별로 체증시작시점이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보장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한 계약에 대하여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장기유지보너스]를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해드립니다.
※ [장기유지보너스] : 주계약 기본보험료 × 12 × 보험료 납입기간(년수) × 장기유지보너스지급률
※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10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5, 7년납),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10, 15, 20년납)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률 : 15% (보험료 납입기간 5년납, 7년납 선택시) / 14% (보험료납입기간 10년납 이상 선택 시)
※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이전 해지시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에는 장기유지보너스가 가산되지 않습니다.
[생활자금 기능은 10년납/15년납/20년납만 가능(5년납, 7년납으로 가입시 불가능)]
은퇴 무렵에는 사망보장을 줄이고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생활자금으로 수령하여 생활비 및 치료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사망보험금 생활자금 선지급서비스는 10년납 이상만 해당됩니다.
저해약환급금형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유해약환급금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해약환급금형] 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일반심사형 기본상품구조
체증시작부터 20년간 사망보험금이 체증하여 보험가입금액의 최대 200%까지 보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그림 예시는 보장급부형태를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한 것으로 납입기간 선택에 따른 체증시작시점은 보장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일반심사형 보장내용
5년납 | 계약일 ~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의 전일 | 보험가입금액의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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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 계약일로부터 20년 경과 시점 계약해당일의 전일 | 보험가입금액의 105% +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의 5%씩 체증한 금액 | |
계약일로부터 20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 종신 | 일반심사형: 보험가입금액의 200% | |
7년납 | 계약일 ~ 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의 전일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 계약일로부터 2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의 전일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의 5%씩 체증한 금액 | |
계약일로부터 2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 종신 | 일반심사형: 보험가입금액의 200% | |
10/15/20년납 | 계약일 ~ 계약일로부터 5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의 전일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계약일로부터 5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 계약일로부터 25년 경과 시점 계약해당일의 전일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계약일로부터 5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의 5%씩 체증한 금액 | |
계약일로부터 25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 종신 | 보험가입금액의 200% |
나이가 많아도 병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간편심사형]으로 보장을 준비하세요!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입원 필요 소견
2. 수술 필요 소견
3.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 필요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 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 포함)
※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간편심사 보험이란?
간편심사보험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과거 병력자나, 현재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가입심사 과정과 서류 등을 간소화 한 상품을 말합니다.
※ 일반심사보험 대비 보험료가 다소 높으며,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 심사를 할 경우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6083-2308-509070, 유효기간-2023-08-23~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