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모두의종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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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모두의종신보험(저해약환급금형)

[일반가입형/간편가입형]

※ 본 상품은 보장성 보험이며, 저축(연금)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모두의종신보험(저해약환급금형)

나와 가족을 위한 평생보장, 든든한 인생플랜

모두가 행복해지는 종신보험입니다.

저해약환급금형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유해약환급금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해약환급금형] 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기본상품구조

기본형

사망보험금이 전기간 동일한 종신보험입니다.

일반가입형 및 간편가입형 기본형 상품구조

  •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체증형

    사망보험금이 매 5년마다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체증하는 종신보험입니다.

    *체증종료 : 110세 보험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일반가입형+간편가입형 체증형 상품구조
    • 위의 그림 예시는 보장급부형태를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한 것으로 납입기간 선택에 따른 체증시작시점은 보장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보장내용

    보장내용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기본형

    • 보험가입금액의 100%

    체증형

    • 계약일~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부터~11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계약일로부터 매 5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정액 체증한 금액
    • 110세 계약해당일부터~종신까지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계약일로부터 11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 5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정액 체증한 금액 
    나이가 많아도 병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간편가입형]으로 보장을 준비하세요!

    건강과 관련하여 딱 세 가지만 묻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입원 필요 소견

    2. 수술 필요 소견

    3.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 필요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 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 포함)

    ※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간편심사 보험이란?
    간편심사보험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과거 병력자나, 현재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가입심사 과정과 서류 등을 간소화 한 상품을 말합니다.
    ※ 일반심사보험 대비 보험료가 다소 높으며,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 심사를 할 경우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확인필-6008-2304-489817, 유효기간-2023-04-03~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