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백만인을 위한 달러종신보험
[저해지환급금형]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 본 상품은 보장성 보험이며, 저축(연금)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본 상품은 달러상품이므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 시 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외화보험은 환테크를 위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무배당 백만인을 위한 달러종신보험
불확실성은 빼고, 달러의 가치를 더해 처음 약속 그대로 보장 받으세요
사망보험금을 달러로 수령 가능
원화로도 편리하게 보험료 납입 가능
[원화고정납입옵션]을 선택하면 매월 고정된 원화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화고정납입보험료와 원화환산보험료의 차액은 원화고정납입용 추가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으로 적립되며, [고정납초과보험료 자동인출 옵션]을 신청하면 환율 상승으로 원화고정납입보험료보다 원화환산보험료가 더 커질 경우 부족한 보험료 차액만큼 원화고정납입용 추가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에서 자동으로 중도인출하여 납입하게 됩니다.
※ 원화고정납입용 추가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이 납입해야 할 고정납초과보험료보다 적은 경우[고정납초과보험료 자동인출옵션]은 자동종료되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계약자는 원화고정납입보험료를 재조정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원화고정납입옵션]은 환헷지를 위한 기능이 아닙니다.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에 해지환급률 106.3% 도달(일반심사형, 2종 추가형, 10/15/20년납 선택 시)
[1종 기본형] 납입완료 후 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구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고 기본보험료 납입을 완료하면, 해지 시 납입한 기본보험료 전액(100%)을 해지환급금으로 드립니다.
[2종 추가형] 납입완료 이후에도 80세까지 해지환급금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구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고 기본보험료 납입을 완료하면 해지환급률이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101.0%~106.3%(단, 간편심사형은 납입기간에 상관 없이 100%)에 도달하며,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80세까지 해지환급금이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 원화로 환산할 경우 원화기준 해지환급률은 달러기준 해지환급률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서 가입이 힘들었던 분들도 건강 관련 3가지 질문을 통과하면 간편하게 가입 가능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보험료 납입면제는 물론, 페이백보험금까지 지급(해당 특약 가입 시)
보험료 납입면제 특약 가입시,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약의 남은 보험기간 동안 차회 이후의 주계약 기본보험료 및 특약의 납입을 면제해 드리고 보험료 납입면제 (페이백형)을 선택하시면 납입면제는 물론, 가입시 선택한 페이백 유형에 따라 페이백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페이백보험금 :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납입하기로 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50% 또는 100% 지급
※ 13대 납입면제사유 : 6대질병[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4대수술[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심술장,판 막수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5대장기이식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의 등한에 피 부손상), 중증치매상태, 일상생활장해상태
※ 간편가입3대질병 납입면제사유 : 3대질병[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
※ (무)백만인을 위한 달러종신보험 가입 시, (무)13대달러보험료납입면제특약 또는 (무)13대달러보험료납입면제특약(페이백형) 부가가능
※ (무)간편가입 백만인을 위한 달러종신보험 가입 시, (무)간편가입 3대질병달러보험료납입면제특약 부가 가능
저해지환급금형에 관한 사항
일반가입형 기본상품구조
1종 기본형
1종 기본형은 가입 후 1년 이후부터 납입기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유지한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한 해지환급금을지급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고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면 해지 시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100%를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납입완료 시 달러기준 해지환급률은 100%이며 원화로 환산할 경우 원화기준 해지환급률은 100%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2종 추가형
2종 추가형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고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면 해지 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101.0%~106.3%를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도 80세까지 해지환급금이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유해지환급금형은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보험으로써 실제로 판매되지 않습니다.
※원화로 환산할 경우 원화기준 해지환급률은 달러기준 해지환급률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일반가입형 보장내용
구분 |
보장내용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1종(기본형) 2종(추가형)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다음 중 큰 금액을 지급
|
- 위의 그림 예시는 보장급부형태를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한 것으로 가입조건(상품종류, 성별, 연령, 납입기간 ) 등에 따라 체증되는 사망보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 상태가 된 경우,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까지의 기본보험료 납입이 면제됩니다.
- 보험금기준금액이란 사망보험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며, 이 보험과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은 상품(유해지환급금형)의 기본보험료에 납입횟수를 곱한 금액[보험금기준금액 : 유해지환급금형 기본보험료×보험료 납입횟수(선납보험료제 외)]으로 계산됩니다. 유해지환급금형 상품은 비교안내를 위한 종목으로 실제 판매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 [체증비율]은 가입조건별로 상이하며, 가입한 해당 가입조건의 [체증비율]은 상품설명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화고정납입용 추가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 원화고정납입용 추가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입원 필요 소견
2. 수술 필요 소견
3.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 여기서 필요 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 포함)
※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간편심사 보험이란?
간편심사보험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과거 병력자나, 현재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가입심사 과정과 서류 등을 간소화 한 상품을 말합니다.
※ 일반심사보험 대비 보험료가 다소 높으며,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 심사를 할 경우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6008-2207-447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