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메트라이프 교통재해사망보험
[디지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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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
교통재해사망보험, 왜 필요할까요?
매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망사고 대비
장거리 여행에서 생길 수 있는 사망사고 대비
자전거,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망사고 대비
보행 중 교통사망사고 대비
무배당 메트라이프 교통재해사망보험
혹시 모를 교통재해사망사고를 지금 즉시 빠르고 간편하게 대비하세요
01
1년에 딱 한번 내고 1년동안 든든하게 보장!
보험료 700원
한번 납입으로 대중교통 및 차량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망사고를 1년 동안 대비!
※ 30세/여자/1년만기/일시납/가입금액 1,000만원
02
교통재해사망금 5백만원 지급!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쉽고 빠르게! 보장을 준비하세요.
3분이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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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기분좋게 부담없이!
미니보험을 가입하시면 가입 1건 당 메트라이프에서 10,000원을 기부하여 암투병 소방관을 지원합니다.
-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중도 해지하는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6007-2206-443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