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중도 해지하는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6065-2307-504053, 유효기간-2023-07-18~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