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로부터 소중한 고객님의 정보보호와 안정적인금융서비스를 위해 금융사기 피해예방 안내드립니다
‘피싱사기’란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올린다는 뜻으로
개인정보(Private Data) +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
①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②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③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정의 특수사기 범죄입니다.
사기범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번갈아 사칭
개인정보노출, 범죄사건 연루, 자녀납치 등 거짓사실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 창에 나타나도록 조작
피싱사기 발생 초기와 같이 사기범이 어눌한 우리말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여 피해자를 공략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계좌정보,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텔레뱅킹 정보 등) 편취를 통한 직접 인출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획득한 예금통장을 사기에 이용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하며, 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달라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않아 타인이 취득시 사기피해에 취약합니다.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않도록합니다.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둡니다.
최근 개인/금융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메시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하도록 합시다.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 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하며,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므로,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합니다.
* 사전지정보호제란, 사전에 등록된 특정 전화번호로만 텔레뱅킹을 할 수 있는 제도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는 것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9월 25일부터 각 은행에서 시범 시행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를 적극 활용하도록 합니다.
피싱이라고 의심되거나, 피해 발생 시 아래 기관에 신고하세요!